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3-07-03

답변감사합니다.
국내업체(구매업체)에서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당사 앞으로 발행 합니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것 같은데요
바로 비용처리 하여도 무방할 지요.

해외입금시: 선수금

국내업체: 견본비
부가세 /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답변
귀사의 거래가 아닌 단순 구매대행행위는 귀사의 거래로 회계반영하지 않는 것이나, 입출금 등이 발생되므로 입금시점에 가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물품구매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