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해외공급(seller)업체에서 test용으로 국내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줄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국내물픔 구매 비용은 해외업체에서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건을 영세율 적용 매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부가세 관련조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공급(seller)업체에서 test용으로 국내물품을 구매하여 반출시 구매대금은 해외업체에서 송금하는 경우로 동 거래가 샘플의 무상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업무상 구매대행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도 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