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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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확정신고문의(공급가액 오류기입) 대명소재 | 2013-07-03
안녕하세요.
부가세 2013년 1기예정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한 거래처의 '수기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오류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세액은 일치). 예를들어 이 거래처에서 발급받은
수기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공급가액 80,000원 세액 10,000으로 신고하였을경우, 1기 확정신고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2013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