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판촉의 일환으로 객실 및 골프이용에 관한 쿠폰북을 발행하려 함.
2) 해당 쿠폰북은 고객으로부터 대금 수령후 고객에게 배부하며 객실 및 골프장 이용 후 별도 대금 지급 없이 본 쿠폰을 통해 결제 가능함.
( 일정 수준의 할인율만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 아니라 객실 및 골프 이용권등의 성격임 )
2. 질문사항
-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쿠폰 역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를 부담하는 대상인지 여부.
- 만일 인지세 부담 대상인 경우, 인지세 금액은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와 동일한지 여부
- 해당 쿠폰북은 12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매 각 장마다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나, 상품권이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골프장회원권등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