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신 49129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지구별 | 2013-06-28

1.고유번호증(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을 6월 28일 반납하면, 해당 고유등록증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및 부가세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별도 주차장업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단순하게 일부 유료하여 수익발생하는것도 사업자등록을 하는지요?
답변
1.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고유등록증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