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세액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을런지요? 카드 사용전에 사용자를 카드사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단계는 지나간거 같습니다. 관련 법령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업체 측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되나요?
답변
기프트카드(이하 무기명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용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기명선불카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