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증여세액이 궁금합니다. 듀림 | 2013-06-28
공무원, 세무사, 제가 한 금액이 다 달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양수자A : 대표이사(최대주주)
양수자B : 대표이사의 처
양도자 1,2,3,4 : 특수관계인아님
양수자A 양도자1 거래일: 2009.09.01 매매주식수 : 150,000 보충적평가액 : 5,750 실거래가액
: 1,750
양수자A 양도자2 거래일: 2009.09.02 매매주식수 : 50,000 보충적평가액 : 5,750 실거래가액
: 1,750
양수자B 양도자3 거래일: 2009.07.01 매매주식수 : 80,000 보충적평가액 : 5,750 실거래가액
: 1,750
양수자B 양도자4 거래일: 2009.07.02 매매주식수 : 20,000 보충적평가액 : 5,750 실거래가액
: 1,750
2013.07.01 증여세 납부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진 않고 있으며, 귀사에서 계산내역을 올리면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며 틀린부분은 수정해드립니다.
1. 특수관계 없는 양도자 1, 2, 3, 4로부터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각각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 후 가산세 가산하면 2013년 현재 납부할 세액이 계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