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별도의 수익사업(주차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2. 고유번호증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게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이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1.1~3.31), 제1기확정(4.1~6.30), 제2기예정(7.1~9.30). 제2기확정(10.1~12.31)신고하면 되는데,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