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지구별 | 2013-06-28

1.고유번호증(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을 부여 받고나서, 해당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경우, 받드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요?
2.만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6월 28일 오늘 고유번호증을 반납한다면, 그동안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산서는 부가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자료를 어떻게, 언제 신고해야하는지요?

=> 저가 회계 및 세무를 잘 알지 못해서 질의하오니 가급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건세무정보를 통해 업무 잘 처리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1.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가 별도의 수익사업(주차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2. 고유번호증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게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이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1기 예정(1.1~3.31), 제1기확정(4.1~6.30), 제2기예정(7.1~9.30). 제2기확정(10.1~12.31)신고하면 되는데,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