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을 현물로 받을 경우 한국콜마 | 2013-06-28


일반법인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그 법인이 페업을 하여 현금 대신 기계장치를 받았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IFRS상에서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계장치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오래되서 시세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가치를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기계장치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여금을 현금이 아닌 기계장치로 회수한 경우 현물의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나, 시가를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해당 대여금 가액으로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