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1일자 입사한 영국 외국인이 한분 계십니다.
임원은 아니시고, 국내 체류자격이 특정활동 E-7 인 외국인 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소세와 주민세를 공제한후 지급하였는데,
혹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체류자격으로 인해 소득세 주민세 납부의무가 없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비과세 과세특례같은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17%의 단일세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의 외국인기술자(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