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안분 한국콜마 | 2013-06-28


영국에 있는 법인에 데이타 베이스 사용료를 송금하고자 합니다.

한영 조세 협약에 따라 2%의 원천징수를 하고 송금하고 합니다.

한영 조세 협약에서는 2%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전부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각 몇 %씩 안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국에 있는 법인에 데이타 베이스 사용료를 송금시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 = 2%(법인세가 약 1.818%, 지방소득세 약 0.1818%로 안분됩니다)
법인세 = 과세표준 × (2% × 2/2.2),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