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사업목적 부합시 세이디에 | 2013-06-28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사업목적에 투자사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가능한가요?

2. 매출액 없이 영업외 수익만 발생되어도 회사 존속등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3. 또한 당사는 배당업체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 형태로 변경될것 같은데요
지주회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1. 사업목적에 투자사업이 명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이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을 통한 배당이라면 매출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출액이 없음과 회사존속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3. 지주회사관련 부분은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귀사가 지주회사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 등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