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직원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수입원은 배당수입과 용역수입이었는데
추후 배당수입이 100%가 될것 같습니다.
1. 이때 배당수입이 매출액으로 인식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배당받은 회사와는 특수 관계입니다.
이때 배당금이 매출액으로 인식될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무적 문제가 있을까요?
(1) 배당수입만으로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지요?
(2) 주주들에게 증여등으로 인식될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1. 배당수입은 매출액은 아니며 영업외이익에 해당합니다.
2.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 받은 사실만으로 특별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일감몰아주기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