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택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사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이하(90%)와 이상(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위해 들어오는 건설자재대의 경우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1. 공급받아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택의 규모(90 : 10)에 따라 공제, 불공제해야하는지?
2. 공급받아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택의 규모(90 : 10)에 상관없이 모두 불공제해야 하는지?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초과되는 사택을 신축함에 있어 도,소매업자로 부터 구매하는 건축자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ㆍ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