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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적용기한 질의 타이어뱅크 | 2013-06-27

안녕하세요

2012년까지는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경우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해당여부 질의

1. 2012년도 채용한 청년취업자가 2013년도에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2. 2013년도 신규 청년취업자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

위 두 가지경우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유예기간내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천-307,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