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세관련 문의 blhtax | 2013-06-27

당사는 레스토랑 식사권을 세트식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판매를 하면서 선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쿠폰의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며, 필요시 인쇄하여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쿠폰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스토랑 식사권을 세트식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판매시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의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소비-421, 2009.03.0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ㆍ식당ㆍ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당해 이용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0, 2006.01.1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