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하도사가 사용한 사무실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 2013-06-27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공사를 하는 국내 하도사가 사용한 사무실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사무실 사용료, 안전보호구, 식대비 등을 국내 하도사에게 사용 대금을 받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건인지, 발행한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사무실사용에 대한 사용료나 식대비는 영세율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