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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원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인(당사의 직원이 아님)의 승용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발급 받았습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지게차로 원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타인(당사의 직원이 아님)의 승용차가 파손되어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2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⑤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46015-3861, 2000.11.28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