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12년에 50% 가지고 있던 관계회사인 A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출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당사와는 무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때 매매계약서에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에 A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을 당하였습니다.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원이고 세무대리인의 세무수수료 3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징금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될런지요?
답변
관계회사 지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우발채무 발생시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사후처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보증수수료 등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세무상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