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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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문의입니다. 디아이디 | 2013-06-24
제목 :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현황 :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8월말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표-1]와 같이 작년도 산출세액은 56,636,481원이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94,706,338원 (당기공제세액 29,813,713원 이월액 164,892,625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36,374,054원 (당기공제세액 26,822,768원 이월액 9,551,286원) 확정세액은 '0원' 이었습니다.
< 질의사항 >
(1) 첨부파일의 [표-1]과 같이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공제감면세액공제로 인하여 확정세액은 '0원' 일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2) 중간예납세액(108.)이 '0원'인 와중에 원천납부세액(106.)이 아래와 같이 존재할 때 차감세액(107.)은 음수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차감세액(107.)도 '0원' 으로 표기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3) 차감세액(107.)이 '0원' 으로 표기될시 차감중간예납세액(110.)이 '0원'이 되므로 당해년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09.)를 굳이 계산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참고사례 (서면2팀 - 1293, 2005.08.16)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서와 같이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년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산출세액이 있으나 공제감면세액으로 납부세액이 "0" 인 경우(차감세액이 음수면 "0"으로 봄)에도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직전연도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납부액 없음).
따라서 당해년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09.)를 굳이 계산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