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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 여부 경동도시가스 | 2013-06-24

사외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포함되나,

상근고문 및 비상근고문의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문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 등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상근와 비상근 등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