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조문에 의하면, 2013년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10억을 세액공제를 받았고,
2014년도 상시근로자가 5명 감소한 경우,5명*1천만원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추가납부해야 된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또는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함)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②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