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용중인 시험용 장비(의료 장비로, 병원에 무상으로 4주의 기간 임대해주어, 장비의 성능을 판단하여 장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감가상각기간이 종료한 장비를
대리점에 정상 장비 판매시, 추가로 무상 판매를 할 경우에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감가상각기간이 종료한 자산의 무상 판매도 접대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정거래처에만 자산을 무상증여하는 행위나 사회통념상의 상거래 관행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물품 등은 세무상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정상 장비의 판매시 감가상각완료된 저가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크게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