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의 최신숙 | 2013-06-21

1.경정청구가능성에 대한질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매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비가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언제까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경정청구 방법에 대한 질의

기 신고된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정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매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 2010년 귀속분으로 법정신고기한(2011년 5월 31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인 2014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