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매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비가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언제까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경정청구 방법에 대한 질의
기 신고된 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정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 매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 2010년 귀속분으로 법정신고기한(2011년 5월 31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인 2014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