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문을 드린의도는 특수관계인 자본잠식 피투자회사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한다는것 자체가 부당행위나 출자전환자체가 가지급금형태의 지급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것입니다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면 그런의구심이 없을수 있겠으나 자본잠식인 상태라서 그런유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회사 입장에서 피투자회사에게 받을 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자전환식으로 탕감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살수 있기때문입니다
단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거래로 탈바꿈하여 지배력은 높였으나 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리스크를 hedge한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취득자체도 회계적으로만 처리되고 세무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게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A사가 투자하고 있는 B회사(피투자회사)에 지분율이 72%정도 됩니다
B회사는 당기,전기,전전기 회계,세무상으로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순자산도 (-)인 상태입니다
A사와 B사의 거래중 A사는 B사에게 받을 임대료 미수금이 10억정도 있습니다
B사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인데, B사의 순자산이 (-)가 된 주요원인중 하나가 미지급금때문입니다
A사 입장에서 해당미수금은 발생된지 오래되어 대손설정이 되어있습니다(회계상 100%대손충당금, 세무상은 1%제외후 손금부인)
이러한경우 A사 입장에서 해당미수금을 B사의 지분출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조건에 A사의 미수금을 지분출자로 전환하라는 요구조건이 있어서입니다
A사입장에서 미수금을 B사의 지분출자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세무적효과는 어떤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미수금은 회계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적으로는 1%를 제외하고 부인한상태입니다
A사가 출자전환을 한다면 B사의 자본잠식 재무구조상 B사의 채무를 주식으로 대체상환으로 볼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 지급으로 갚은 유형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출자전환후 세무조정과 그에따른 법인세효과, 이런 예규판례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세부담감소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배당)으로 처리하게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시가로 출자전환하는 거래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지 피투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상황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시가 거래도 부당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재법인-375, 2005.05.3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