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의 지출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수취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영수증발행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