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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을 하여 고지액을 확정한 뒤,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3-06-21

안녕하세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과세당국에서 받은 뒤,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기 위하여 조기결정신청을 먼저 한뒤에...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절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상충하는 개념인것 같은데, 절차의 전후를 놓고 보면 가능한 면도 있어 보여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조기결정신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후 불복을 할 수 없을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