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시가로 반영하므로, A사는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특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의 장부가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채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발행하려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시가가 아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즉, 발행금액 - 액면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