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잠식 특수관계 회사 출자전환 한솔교육 | 2013-06-21

질문)
A사가 투자하고 있는 B회사(피투자회사)에 지분율이 72%정도 됩니다
B회사는 당기,전기,전전기 회계,세무상으로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순자산도 (-)인 상태입니다

A사와 B사의 거래중 A사는 B사에게 받을 임대료 미수금이 10억정도 있습니다
B사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인데, B사의 순자산이 (-)가 된 주요원인중 하나가 미지급금때문입니다
A사 입장에서 해당미수금은 발생된지 오래되어 대손설정이 되어있습니다(회계상 100%대손충당금, 세무상은 1%제외후 손금부인)

이러한경우 A사 입장에서 해당미수금을 B사의 지분출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조건에 A사의 미수금을 지분출자로 전환하라는 요구조건이 있어서입니다
A사입장에서 미수금을 B사의 지분출자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세무적효과는 어떤게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미수금은 회계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적으로는 1%를 제외하고 부인한상태입니다

A사가 출자전환을 한다면 B사의 자본잠식 재무구조상 B사의 채무를 주식으로 대체상환으로 볼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 지급으로 갚은 유형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출자전환후 세무조정과 그에따른 법인세효과, 이런 예규판례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시가로 반영하므로, A사는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특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의 장부가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채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발행하려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시가가 아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즉, 발행금액 - 액면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