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내 전동지게차 취득세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3-06-21

당사는 제조기업이고,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장내 전동지게차(솔리드타이어)를 취득하여 운용중인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내 전동지게차를 취득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