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으로 인한 종사업장 변경시 필요 서류 | 2013-06-20

합병으로 인해 사업자번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려고 합니다.

1. 합병 법인과 당사(피합병법인) 모두 사업자단위과세 입니다.
2. 종사업장은 각각 4개씩 가지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3. 합병 법인은 본사 이전과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고, 당사(피합병법인)은 사업자번호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 경우, 종사업장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 이전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사업장 변경 시 합병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종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므로, 합병후 본사이전 및 사명변경후 종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며, 종사업장 변경 시 합병 등기부등본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