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주)관악 | 2013-06-20

사실관계
1. 2013년 4월 1일 1년분 연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금 수령함
2. 2013년 6월 19일 해지를 요청
당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1년치 연회비를 선불로 받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갑작스런 해지 요청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연회비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다 하면 작성일자는 처음 발행한 시점인 4월 1일로 수정(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다행이 이번 해지건은 같은 부가세 기수 신고인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더라도 신고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기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별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선불로 받은 연회비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더라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