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2년 산출세액이 없어서 2013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결산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외감법인으로서 외부조정지정대상법인입니다.
가결산을 통한 중간예납신고시에는 외부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세법 63조나 시행령100조 등을 찾아보아도 선뜻 그 내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결산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가조정을 해도 법인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강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100…1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