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건물내 자동문(지게차 이동시 센서로 자동 개폐됨)을 설치하였습니다.
회계처리상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공장 정문 진입로를 공사하였는데 크게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고 포장을 함은 물론
진입로 일부의 폭을 확장했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자동문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에 부과되는데, 취득에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등과 같은 개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공장 정문 진입로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