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불입액 전액을 손금인정하는 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손금산입(한도)범위액내에서 손금인정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한도범위내라면 모두손금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정한 손금인정비율까지만 손금산입되는 것인지요.
Q)09년에는 손금인정비율이 70%까지로 알고있는데 2013년이후에는 세법에서 정한 인정비율이 몇 % 인지요??? 더불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관련한 법인세법상 명확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확정급여형 불입액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한도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