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례식 비용 중 떡, 과일, 일용직 도우미, 한복 대여, 꽃징식 등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영세 업체라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의용역은 면세대상이며, 그 밖에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하여는 영수증발급업자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