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 44680번, 144페이지 2012년6월12일 질문) 농협정보시스템 | 2013-06-19

아래와 같이 44680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질문) 그러면, A업체도 당사의 고객이므로 A업체의 영향도 파악하려합니다 ^^
예를 들어 A업체는 거래 단계 누락 이라든가, 알선수수료 / 전산개발 통제를
하는 용역비 정도를 당사 또는 A-1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당사는 소프트웨어개발 업체이며 A-1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제공 거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A-1의 모회사인 A회사(지점사업장 아님)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제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서 작성을 당사와 A 업체간에 하고
용역의 제공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지급은 모두 A-1에서 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만 A사와 하고 모든 거래는 A-1과 했을 경우 당사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아래 예규에 의하여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것이므로 당회사는 정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서면3팀-1209, 2008.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2012년 06월 12일 16시 31분 01초 )





계약서와 상이하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되지 않음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6월 12일 16시 40분 49초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계약서와 상이하더라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
A업체는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대금 지급 등도 행하지 않으며, 다만 프로젝트 통제를 위하여 계약서상의 명의만 제공한 경우라면 종전의 답변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A업체가 A-1과 별도의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A와 A-1간에 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즉, A가 용역대행업무를 수행하고 A-1에게 대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A와 A-1간에 용역대행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또 실제로 용역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도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