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여부 판단 농협정보시스템 | 2013-06-19

당사는 IT개발업체입니다

고객사와 3월 15일까지 A프로젝트를 완료 하기로 계약(검수완료 조건) 했으나,
일부 항목이 개발이 지연되어 5월27일 검수를 하기 위해 고객사와 만났으나,
일부 항목이 미흡하여 최총적으로 6월 18일자로 고객사로 부터 검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5월27일 검수가 된 줄 알고 5월27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 5월에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월 18일자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란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검수완료시점인 6월18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