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매출금 수금시 타인 카드로 수금 할 경우. 메디카코리아 | 2013-06-19

제조업인 당사가 거래 도매처에 매출을 하고, 매출분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수금을 신용카드로 수금을 받을때, 수금 받는 신용카드가 거래 도매처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카드 일 경우와, 도매처와 관련이 전혀 없는 타인의 신용카드일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요.

어음의 경우는 배서법에 따라 타거래서의 수금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용을 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세법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무자대신 대표이사 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신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신변제하는 자와 매입처(채무자)간의 합의 및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