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 관련 사업자 등록증 발급 | 2013-06-1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월 1일부로 합병하는 피합병법인회사 입니다.
합병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합병 등기 이전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예를들어 합병 이사회 회의록,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
답변
합병등기일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당해 내용에 의하여 법인이 실지 사업을 개시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리 관할세무서에 문의후 필요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