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료 온지구 | 2013-06-19

회사임원 차량에 대해서
업무상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대신 회사에서 납부해주고 있음
이경우 세무상 계정과목을 보험료로 처리가능한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보험료로 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거증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운행일지 등 업무에 사용한 내역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2104, 1991.11.06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