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