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계약시 받은 선수금에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아이콘트롤스 | 2013-06-19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사인데요 현재 베트남에 현지법인이있습니다
현지에서 공사계약을 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서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이 선수금에 대한 금액만큼 선수금을 받은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추후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미리 받은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