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사 인원을 3인에서 1인이상으로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3-06-18

먼저 이전 질문(48975)에 대해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 인원을 3인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 시 기존 정관상에 나와있는 "이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구를 삭제, 수정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3인 이하면 이사회의 요건이 안되므로, 정관상에 이사회 문구가 있으면 안된다고 삭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1인 이상으로 변경하여 이사의 수가 줄었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3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인 이상이므로).그러므로 정관상에 이사회 문구를 삭제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3인 이상일 때 다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1명이상이면 3명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인미만인 경우 상법상 관련 규정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해야 할 것이며, 추후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시 정관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리적인 해석으로 1인 이상이면 3인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요건이 안되므로, 정관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