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매출에 관한건 메디카코리아 | 2013-06-18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번부터 화장품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은 참고로 상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처가 없어 거래처에서(병의원) 30개를 주문시에 일정수량 10개를 준다고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부가세법상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30개분에 대하여만 발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상품 개당 110원
외상매출금 3,300원 / 부가세 300원 상품매출 3,000원 이런식으로 발행하면 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에서는 매출원가 계산시에는 매출금액여부
예) 30개를 팔았으니 매출액은 3,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개당 50원이라 할경우 40개 지급
매출원가는 2,000원
3. 덤으로 지급한 10개에대해서는 정상적인 매출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4. 만약 30개를 주문했을때 30개를 덤으로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최초 거래시점부터 40개의 물건을 30개분의 가격만 받기로 하고 판매한 경우라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30개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 매출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