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디오스텍 | 2013-06-18

하도급업체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하고자 할 때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하도급업체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약정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되며, 법인의 익금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니며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