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드린 매월 받는 연장근로수당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조업체의 경우 연장근로는 매달 발생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지급되기에 매월 금액이 변동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월정액에 포함되는건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월정액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