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 17조를 보면 생산직 근로수당의 연240만원은(총급여액2,500만원미만자)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연장근로시간 금액이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항목이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때 조문에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2010년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급여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금액이 변동되면서 매월 발생되는데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과세처리할지 비과세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총액에서 ①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②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에 규정된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특근수당, 잔업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