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출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한무컨벤션 | 2013-06-18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24조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법정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알수없습니다. 특히 교육비,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별도의 준용하는 법령이 있는지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 시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세법에 열거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시설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부금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