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하수처리장 위수탁 운영 계약을 수주한 원도급사가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전문운영사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위탁하였음.
하도급업체는 3개사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사중 대표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원도급사에서 인력 투입 및 운영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동도급사(참여사)는 기술 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질의1)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주고 원도급사에서 직접 투입한 인건비, 처리장운영비를 회수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세무상 이슈는 없는지요?
질의2) 하도급계약 금액을 원도급사에서 직접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의3) 질의1,2의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답변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사와 공동도급사간의 계약관계를 변경할 것인지는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실제 계약내용 및 변경된 계약내용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세무의무 내용도 달라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대금지급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결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