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및 미수금 대손처리 한국콜마 | 2013-06-18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고 싶습니다.

대손 인정 받는 요건과 관계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