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비상장중소법인의 대주주가 창업공신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액면가로 해서 양도세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해명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원래 창업공신이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성장해서 상장하기전에 주식의 25%를 주겠다고 2003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1년에 지분증여를 실행을 하였으며 대주주는 그 주식의 양도세신고를 취득과 양도시 액면가로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매매계약서, 매수대금자금원천, 매매단가산정근거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액면가로 양도한다는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약정서대로 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유가 안되는 것같고, 스톡옵션으로 하면 근로소득세가 과다하고 해서 중소기업비상장주식 양도세세율인 10%를 적용받기 위해서 양도세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양도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로 신고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면 주식평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실제로 주식평가액대로 양도가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식평가액을 산출해서 양도가액으로 보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식평가액과 실제 수수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세만 과세하는 것과 같은 의미) 주식양도대가를 안받았더라도 양도세수정신고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1. 창업공신들에게 지분증여 약정서에 의해 지분증여시 한거래로 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스톡옵션으로 하면 근로소득세가 과다하고 해서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양도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역시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지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보다 증여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는 증여가액 × 10%(1억원까지), 20%(5억까지), 30%(10억까지)...
② 양도소득세는 (평가액 - 액면가) × 20%(중소기업 10%)
③ 예를 들어 양도평가액 1억원, 불입자본금 1천만원이면 증여세는 1억 × 10% = 1000만원 × 90% = 900만원인 반면, 양도세는 (1억 - 1천만) × 20%(중소기업 10%) = 1,8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으로 같거나 두배가 됩니다.